광주시, 반려견 내장형 동물등록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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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광주광역시는 24일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반려견의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으로, 광주시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반려견 소유자(이하 ‘반려인’) 1인당 3마리까지 최대 9만원을 지원한다.

동물등록비는 반려인이 동물병원을 방문해 내장형으로 동물등록을 하고 동물병원에서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면 관할 구청에서 반려인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된다.


박정환 일자리경제실장은 “광주시 동물등록률은 전국 평균보다 낮고 매년 유기동물이 늘어나 유기동물 방지에 가장 효과적인 내장형칩을 활용한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등록비 일부를 반려인에게 지원하는 정책을 도입했다”며 “유기동물 예방 효과가 크고 부작용도 거의 없는 내장형으로 동물등록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13년부터 시행된 동물등록제는 반려인이면 누구나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등록대행업체(동물병원)에서 동물등록을 해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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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의 경우 하루 평균 10마리 정도의 유기동물이 발생하고 있다. 내장형 동물등록은 유기동물 발생 예방 효과가 크지만 한 마리 당 4만원~7만원 정도의 장착 비용이 들어 이용률이 낮은 실정이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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