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소장 유출' 의혹 뚫고 이번 주 이광철 기소할까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이번 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위법하게 금지시키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재판에 넘길 지 관심이 쏠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형사3부장)은 최근 이 비서관을 기소하기로 하고 대검찰청에도 보고했다. 조남관 대검 차장(검찰총장 직무대행)의 결재가 떨어지면 바로 기소하기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정도면 이 비서관의 기소는 기정사실이 됐다. 문제는 시점이다. 결단은 빠를 수도, 늦어질 수도 있다. 법조계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으로 본다.
검찰이 이번 주 내로 이 비서관의 기소를 서두를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향후 신임 검찰총장의 수사지휘 부담을 덜고 공정성 시비를 막기 위해 검찰이 총장 취임 전에 가급적 주요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이 비서관 수사도 빨리 끝내려 할 가능성이 높다. 총장 취임 직후 단행될 검찰 인사로 인해 수사팀이 해체될 수 있다는 점도 이 비서관의 기소를 더 서두르게 하는 요소다.
김오수 검찰총장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26일에 열린다. 새 검찰총장의 취임은 빠르면 다음달 초에 이뤄질 수도 있다.
늦어진다면 최근 진상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이 영향을 끼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앞서 수원지검은 이 비서관과 같은 사건으로 이 지검장을 기소했다. 이 지검장은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사건 수사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기소되자 바로 이 지검장의 공소장이 언론에 공개되며 유출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진상조사를 지시하고 조 차장이 곧바로 감찰 부서들을 총동원해 유출 경위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아직 유출 경위와 유출자를 색출하지 못했다. 대검은 다수의 검사들이 검찰 수사결정시스템에 접속해 공소장을 본 것을 확인했으나 누구를 통해 유출됐는지는 아직 찾지 못했다. 이 가운데 검찰의 기소 후 이 비서관의 공소장마저 유출되는 불상사가 생길 경우 논란은 더 커질 수 있어 부담이다. 아직 진상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공소장이 다시 또 유출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한편 검찰 등에 따르면 이 비서관은 2019년 청와대 민정비서실 선임행정관으로 일할 때 김 전 차관의 출국시도를 미리 파악하고 사건 당일 '법무부와 얘기가 됐으니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이규원 검사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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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는 2018~2019년 버닝썬 사건을 덮기 위해 '김학의 성접대 의혹'을 왜곡·과장해 언론이 보도케 하고 전·현직 검찰 간부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른바 '기획 사정'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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