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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22일 검찰에 출석해 소환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이날 이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차관에 대한 이번 첫 소환 조사는 이른 아침 시작해 일과 시간이 끝날 즈음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차관을 상대로 사건 당일 택시 기사를 폭행한 경위와 이후 경찰에서 내사 종결을 받은 과정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지만 경찰에 입건되지 않아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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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택시 기사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경찰은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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