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투기 연습" 동급생 폭행…장기 8년~단기 4년 징역형 선고
법원 "권투 배워 싸움 능해…연습 빌미로 범행"

'스파링' 빌미로 동급생 폭행…고교생 2명에 최대 징역 8년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준형 기자] 격투기 스파링을 빌미로 동급생을 폭행해 중태에 빠뜨린 고등학생 2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호성호)는 21일 선고 공판에서 중상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7)군과 공범 B(17)군에게 장기 8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들과 함께 범행 장소인 아파트 내 주민 커뮤니티 체육시설에 몰래 들어간 혐의(폭처법상 공동주거침입)로 기소된 B군의 여자친구 C(17)양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장기형이 만료되기 전 출소할 수 있다. 소년법상 유기 징역형의 법정 최고형은 장기 10년∼단기 5년이다.

재판부는 A군과 B군에 대해 "일진으로 불린 피고인들은 평소 권투를 배웠고 싸움에 능해 또래들보다 우위에 있었다"며 "피해자에게 컵라면을 훔쳐 오라거나 새벽에 만나자고 요구했는데 따르지 않자 권투 연습을 빌미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권투 연습은 피고인들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명분에 불과했다"면서 "피해자는 머리 보호대를 착용한 상태에서 잔혹하게 폭행을 당했고 생명을 거의 잃을 뻔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피해자는 일부 언어 능력과 운동 능력을 회복하고 있지만 극심한 후유 장애가 남아 장기간 재활치료가 필요하고 학교생활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다"면서 "피고인들의 책임이 매우 무겁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소년인 점 등은 고려했다"고 밝혔다.


B군의 변호인은 이날 선고 공판을 앞두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겠다며 선고 연기를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6개월인 피고인들의 구속기간이 끝나간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군과 B군에게 각각 장기 9년∼단기 4년, 장기 10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A군과 B군은 지난해 11월 인천시 중구의 아파트 주민 커뮤니티 체육시설에 몰래 들어가 동급생 D(17)군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격투기 연습을 하자며 D군에게 머리 보호대를 쓰게 한 후 2시간40분 가량 번갈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은 피해자의 부모가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가해자들의 엄벌을 호소하는 글을 올리며 알려졌다. 청원 글에는 37만명이 넘는 누리꾼이 동의했다.

AD

D군은 뇌출혈로 의식 불명 상태였다가 한 달여 만에 깨어났다. 하지만 아직 정상적인 생활은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