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종전선언 촉구 '한반도 평화법안' 발의…첫 구체적 법안
민주당 의원 '한반도 평화법안'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요구
공화당 대북 강경론 통과 난항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간 한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미 의회에서 한국전쟁 종전 및 평화협정 체결,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등을 촉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미 의회가 한미동맹 강화나 종전선언 추진 등을 위한 결의안을 추진한 적은 있지만, 구체적인 법안 형태로 미 의회에 제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0일(현지시간) 미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브래드 셔먼 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반도 평화 법안'을 발의했다. 발의자에는 셔먼 의원 뿐 아니라 같은당인 로 칸나, 그레이스 멍, 한국계 앤디 김 하원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법안의 핵심은 한국전쟁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규정 재검토 등이다.
법안은 "남북 정상은 2018년 4월27일 판문점 회담에서 정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대체하고 항구적이고 견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미국이 관여하는 회담을 적극 촉진하겠다고 했다"며 "이를 감안해 미 국무장관은 남북한과 미국 간의 공식적이고 최종적인 종전을 포함한 구속력 있는 평화협정을 추구하면서 남북과 진지하고 긴급한 외교적 관여를 추구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이를 위해 미 국무장관은 법안 발효 180일 이내에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합의 달성을 위한 명확한 로드맵 등을 의회에 보고서로 제출하도록 했다.
법안은 또한 2018년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감안해 미 국무장관에게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를 위한 협상에 착수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도 재검토하라고 했다.
하지만 법안의 상정과 통과에 이르기까지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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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를 통과하면 구속력을 지녀 행정부가 이를 정책화해야 하는데, 특히 공화당을 중심으로 대북 강경론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인 2019년 2월 하원에서 발의된 종전선언 결의안에는 52명이나 서명했지만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한 채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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