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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이사회·대표 책임 명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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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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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여당에서 금융지주회사의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최근 내부통제 미흡을 이유로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징계가 잇따르지만,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은 모호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등을 포괄하는 그룹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토록 의무화하는 ‘금융지주회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등을 포괄하는 그룹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증권, 보험 등 비은행 부문 사업을 다각화하고, 자회사 간 연계 영업을 확대하는 추세에 맞춰 내부통제·위험관리에 대한 책임 규정을 명확히 규정 했다.


핵심은 내부통제 관련 벌칙조항 신설이다.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거나 그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신분상 제재는 명시하지 않았는데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를 위해 개정안은 이사회·대표이사·준법감시인 등 주체별로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와 관련한 업무와 책임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김한정 의원은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에서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요 업무중 하나로 ‘자회사 등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를 명시하고는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그 결과 사업부문별 조직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체제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고 지적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지주는 자회사 등을 포함하는 그룹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자회사 등은 이에 따라 자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 이사회는 내부통제기준 제·개정, 임직원 내부통제기준 준수를 위한 정책 수립 등 심의·의결을 맡고, 대표이사는 그룹 내부통제제도 위반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 마련, 준수 여부에 대한 충실 점검, 위반 시 징계 등을 총괄하는 역할이다.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 업무를 수행하고 결과를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은 금융지주회사의 권한 확대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하여 권한과 책임의 균형을 도모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내 금융산업의 경영 건전성이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입법취지를 밝혔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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