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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경남도당 “김일권 양산시장 농지 앞 도로 특혜의혹 명백히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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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경남도당이 18일 경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일권 경남 양산시장의 농지 앞 제방 도로 관련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이미지출처=정의당 경남도당]

정의당 경남도당이 18일 경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일권 경남 양산시장의 농지 앞 제방 도로 관련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이미지출처=정의당 경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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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정의당 경남도당은 18일 경상남도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일권 경남 양산시장이 소유한 농지 앞 제방 관리 도로를 진입도로로 지정한 것이 절차를 어기고 진행된 특혜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해당 위치는 지방하천 구역으로 국토교통부와 경상남도가 관리하고 있으며 기존에는 제방 관리용 도로 지정된 곳이었다”며 “하지만 김 시장이 부임 후 1년 뒤 2019년 건축허가에 따른 진입도로로 지정받았고, 2020년 제방확충공사가 도로 구간 전체가 아닌, 도로 진입로부터 김 시장 본인 소유 농지 옆까지만 진행돼 공적 자산 보호를 위한 조치가 아닌 사적 자산 보호를 위한 특혜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제방 도로를 소유주인 국토부와 경남도의 허가도 받지 않고 시장 소유 농지 앞까지만 확충한 것으로 볼 때 특혜의혹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 시장 소유의 농지는 2019년 제2종 근린생활시설, 그 옆 농지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건축 허가를 받았다”며 “문제는 건축물 진·출입 도로와 연결돼있는 도로(경남도 소유)는 지목이 하천으로 돼 있어 반드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경남도에 확인한 결과 2017년부터 현재까지 하천점용허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얘기했다.


끝으로 “하천 기본계획 전략 환경평가를 무시하고, 하천법을 위반해가며 개인 자산의 가치증식을 위해 이용됐다면 이것은 명백한 특혜이며,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혀 불법이 드러난다면 직위를 이용한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시장이 1999년 3.3㎡당 10만5000원을 주고 경매로 사들인 1530㎡ 규모의 농지는 기존에 3.3㎡ 당 70~80만원 선에서 거래됐으나 진입도로 지정·제방확충공사 이후 300만원을 호가하고 있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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