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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곳 中제조 김치서 2회 이상 부적합…"식중독균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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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니엔테로콜리티카 항목 추가…"검사명령 대상 품목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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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수입 김치 등 수입식품 통관 및 유통 단계 검사를 3월 12일부터 이달 7일까지 실시한 결과, 5개 해외제조업소 김치가 '부적합'이 2회 이상 발생해 검사명령 대상 품목으로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사명령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수입식품 중 부적합률이 높거나 국내외에서 위해발생 우려가 제기된 식품에 대해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아 적합한 경우만 수입신고토록 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해외제조업소 김치 일부에서 배추김치·절임배추·김치원재료 제품 등 부적합을 확인하고 지난 17일부터 최초 수입되는 모든 김치에 대해 정밀검사 항목 외에도 여시니엔테로콜리티카(이하 여시니아)를 추가키로 했다.


여시니아는 물 또는 토양 등 자연환경에 널리 존재하고, 0~5℃의 저온에서도 발육 가능한 식중독균이다. 주요 증상으로 설사, 복통, 두통 등이 발생한다.


식약처는 검사 강화 기간 동안 수입 신고된 중국산 김치 289개 제품(55개 제조업소)에 대해 보존료, 타르색소, 여시니아 등 5개 항목을 검사했으며, 그 결과 15개 제품(11개 제조업소)에서 여시니아가 검출돼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했다.

같은 기간 동안 수입 신고돼 장출혈성 대장균 등 5개 항목을 검사한 중국산 절임배추 4개 제품(2개 제조업소) 중 2개 제품(1개 제조업소)에서도 허용되지 않은 보존료가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아울러 국내 유통되고 있는 수입김치 30개 제품과 김치 원재료(고춧가루, 다진 마늘 등) 120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냉동 다진 마늘 1건에서 세균수 기준을 초과했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 회수·폐기 정보를 수입식품정보마루에 공개하고 영업자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며, 향후 동일제품이 수입신고되면 정밀검사를 5회 연속 실시토록 조치했다.


식약처는 "부적합 수입김치가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통관 차단을 철저히 하고 수입신고 전 검사명령, 통관단계 정밀검사, 유통단계 수거검사 등 수입 김치에 대한 상시 검사체계를 구축해 안전한 김치가 수입·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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