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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환수법 시행 1년…부정청구액 453억원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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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환수법 시행 1년…부정청구액 453억원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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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공공재정지급금을 부당하게 청구하면 그 부정이익을 전액 환수하는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1년간 부정청구액 453억원이 환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 출범 4년간의 성과를 정리한 자료를 18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월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엔 각종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약 252조원의 공공재정지급금을 부당 청구하면 그 부정 이익을 전액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권익위는 신고자의 신분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했다.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의무 위반자나 불이익 조치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을 강화하고 보상금 한도액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올렸다. 지난 4년간 830건의 보호신청을 접수해 총 696건을 처리했고, 신고자들에게 총 194억여원의 보·포상금을 지급했다.


또 권익위는 온라인으로 공공기관에 부패·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정부 출범 당시 공익신고 대상 법률은 284개였지만 지난해엔 '성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생활과 밀접한 180여개 중요 법률이 추가됐다. 올해엔 교육·근로현장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 4개 법률을 추가됐다. 대상 법률은 총 471개가 됐다. 제도 변화와 함께 국민 신고도 늘었다. 지난 4년간 총 2만2042건이 권익위에 접수됐다. 이 중 1만947건(49.7%)의 신고를 수사·조사기관에 이첩·송부해 부패·공익침해 행위 적발에 기여했다.

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지난 4년간 부패·특권 없는 사회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사회를 보다 투명하게 만들고 국가청렴도 상승에도 기여했다고 본다"며 "앞으로도 국민들과 함께 신고심사, 신고자 보호·보상, 공공재정 비리환수 제도를 적극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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