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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어려웠던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신고만으로 가능…서울시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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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 조례 20일 개정·시행…설치 편리해지고 시간 2~3일로 획기적 단축

서울 강북구 우이동 한 아파트 경비원이 '억울하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운데 11일 해당 아파트 경비실 내부./강진형 기자aymsdream@

서울 강북구 우이동 한 아파트 경비원이 '억울하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운데 11일 해당 아파트 경비실 내부./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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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가 건축 조례를 개정해 아파트 관리사무소 에어컨 설치와 관련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절차도 대폭 간소화한다. 그간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설치는 건축물 바닥면적, 건폐율·용적률 산입 등에 제한을 받는 건축허가·신고 사항이었다. 이에 에어컨을 설치할 경우 불법 증축으로 분류돼 매년 과태료를 내야 했다.


18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를 개정하고 20일 공포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 공동주택 내 휴게·경비 등 시설물을 포함시켰다. 관리사무소 에어컨 설치가 공동주택단지 내 종사자들의 인권과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규제와 복잡한 절차가 적용돼왔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앞으로는 30㎡ 이하 작은 규모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만 하면 승인 절차 없이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다. 또한 복잡하고 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던 설치 절차도 대폭 간소화한다. 서울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설치가 편리해지고, 절차 간소화로 시설 설치에 드는 시간이 최소 한 달에서 2~3일로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는 공동주택단지 내 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휴게·경비 등 시설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번에 조례를 개정했다”며 “기존의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휴게·경비 시설을 설치하기 편리해지고 복잡했던 절차도 간소화해 졌다. 아파트 관리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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