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유시민, 재단 금융거래 통보유예 요청 확인 없어"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검찰, 불기소결정서에서 "확인한 사실 없다"고 진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유시민 노무현재단(이하 재단) 이사장이 검찰 조사에서 검찰의 재단 금융거래정보 통보 유예 요청을 직접 확인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공개한 서울서부지검의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유 이사장은 지난해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재단 금융계좌 거래정보 제공 통보 유예에 대해)비공식적으로 다 확인했다"고 말했으나, 실제로는 사정기관 관계자를 상대로 직접 확인한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계좌 거래정보 제공 통보 유예는 계좌 거래 내역을 국가기관에 제공했다는 사실을 금융기관이 계좌주에 통보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서에서 "유시민은 성명불상의 사정기관 관계자를 상대로 (국가기관이) 재단 금융계좌 거래정보 통보 유예를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유시민은 검찰을 제외한 다른 기관에서 거래정보 등을 받기 전에 미리 재단에 연락해 협의 요청을 했던 전례가 있어, 재단 직원들을 상대로 확인한 결과 협의 요청이 없었다는 보고를 받고 검찰이 아닌 다른 기관들은 정보를 받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돼 이를 '비공식적으로 확인했다'고 발언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앞서 재단 사무총장은 지난해 1월 '금융기관에 재단 금융계좌에 대한 거래정보 등을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검찰·경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국세청에 공문을 보냈다. 이에 검찰을 제외한 나머지로부터 '그런 사실이 없다'는 구두 답변을 받아 유 이사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검찰은 기관들의 구두 답변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전했다.

법세련은 성명불상의 사정기관 관계자가 유 이사장에게 통보 유예 요청 사실을 확인해줬다면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며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 3일 성명불상자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유 이사장은 2019년부터 여러 차례 언론 인터뷰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한 검사장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했다. 이후 유 이사장은 지난 1월 22일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본인 주장이 허위였음을 인정했다. 검찰은 지난 3일 유 이사장을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PICK

  •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