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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아픈 가족 있다" 사회 부적응에 월북 시도한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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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일대에서 주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관계 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 2일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일대에서 주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관계 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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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초영 기자]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느껴 수차례 월북을 시도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정수영 부장판사)은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4일과 5일 이틀에 걸쳐 강원 속초시 동명항과 고성군 거진항 등을 방문해 선장들에게 자신을 북한으로 데려다 달라고 요구하는 등 월북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선장들에게 "북쪽으로 태워달라. 사례하겠다"고 제안했지만 거절당하자 "북한에 아픈 가족이 있다"며 거짓말까지 꾸며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월북에 실패하자 같은달 18일 중국 심양에 있는 북한 총영사관에 전화를 건 혐의(국가보안법상 화합·통신)도 받고 있다. 그는 북한 총영사관 직원과 약 12초 동안 통화하는 등 엿새 동안 7차례에 걸쳐 그곳 직원과 대화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던 A씨는 사회와 직장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잦은 이직으로 가족, 지인들과 멀어지게 된 그는 2018년 북한 사회에 관심을 가지면서 월북을 결심하기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반국가단체의 지배 아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을 계속 시도했고, 해당 구성원과 통신하려는 시도를 반복했다"며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초영 기자 cho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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