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서영 기자] 딸에게 욕설을 퍼부은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4일 창원지법 형사7단독(김초하 판사)은 딸에게 폭언을 하고 위협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집행유예 기간 동안의 보호관찰 조치,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2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조치를 명령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작년 6월 11일 경남 김해에 위치한 자택에서 딸 B(14) 양이 화장실 불을 끄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는 딸이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이 XX야, 전기세 네가 내냐. 불 꺼라", "XXX아, 조용히 해라" 등의 폭언을 이어가며 딸을 때릴 듯 주먹으로 위협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보호와 양육이 필요한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벌금형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권서영 인턴기자 kwon19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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