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사건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규원 검사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4일 이 지검장의 사건을 선거·부패전담인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당초 이 사건은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에 배당됐으나 법원이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판사 3명이 함께 사건을 맡는 합의재판부로 재배당했다. 차 본부장·이 검사 사건도 절차를 거쳐 단독재판부에서 합의재판부로 옮겨갔다.
이에 따라 두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이 높아져 이 지검장은 차 본부장, 이 검사와 함께 법정에 나와 재판을 받을 수도 있게 됐다. 두 사건의 공소사실이 상당 부분 동일하고 차 본부장 등의 재판이 초반 단계인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앞서 검찰도 이 지검장을 기소하며 차 본부장 등의 사건과 병합해달라는 의견을 법원에 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일할 때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 전 차관 출금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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