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차량을 타고 출근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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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대검찰청이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혐의가 감찰·징계 대상인 비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이 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던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검은 이러한 이 지검장의 의혹이 감찰 대상이라고 판단되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이 지검장의 직무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검사징계법 제8조는 "검찰총장은 면직·정직 사유에 해당해 징계 청구가 예상되는 검사의 직무정지를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번 감찰·징계 검토는 이 지검장의 기소에 따른 원론적인 수준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검사에 대한 수사와 감찰·징계는 함께 진행되는 게 일반적이다.


대검이 이 지검장의 직무정지를 요청해도 박 장관이 이를 수용할지도 미지수다.


박 장관은 지난 11일 "기소된다고 해서 다 징계하는 건 아니다"라며 당장 이 지검장에 대한 별도 조치를 취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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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날도 이 지검장에 대한 직무배제나 징계 청구 여부에 대해 "쉽게 결론 낼 문제가 아니다. 좀 더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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