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턱 낮추는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연구 용역 11월 완료
매출액, 정규직 근로자 수 사후관리 요건 등 완화 주목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부가 가업상속공제제도 개편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1월 정기국회 당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부대의견으로 상속세 개선방안 검토를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완화 방안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가업상속공제제도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업계에서도 기업 규모별로 매출액 등 대상 기준을 완화, 정규직 근로자 수 등 사후관리 요건 완화 등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깊이 있게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가업상속공제제도는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업(業)의 지분율 50% 이상을 보유해야 하고, 7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를 상속 전 유지해야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정부가 2019년 상속 후 의무 경영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는 등 요건을 완화했지만 업계에서는 고용 의무·기업 자산 20% 이상 처분 금지 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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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재부는 올 11월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여론을 수렴한 뒤 연내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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