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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환경公, 부당계약 등 27건 적발…8억원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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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공공계약 실태 점검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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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이 체결한 공공계약 중 부당계약 등 사례가 27건 적발됐다. 정부는 관련해 8억원을 환수하고 향후 관련 조치를 지속 점검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해 10월부터 약 두 달 동안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공공기관(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대상 계약?사업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점검범위는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6월 사이 체결된 공공계약 약 2만5000건(9조1000억원)이다.

부당한 수의계약 등 계약과정에서 업체와의 유착 여부, 입찰 담합 등 불공정행위, 사업비 산정 및 조정의 적정성, 기타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계약법령 위반 및 부적정한 업무처리 유무 등을 중점 점검했다.


그 결과 입찰담합으로 자격이 제한된 업체와 사전 확인도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2년 이내 퇴직한 직원이 임원으로 재직 중인 업체와의 수의계약, 직무관련자 사적 이해관계 미신고 등 부당 계약 사례가 확인됐다. 또 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을 계약할 때 지역업체에 가점을 주는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지방계약법이 아닌 국가계약법을 적용한 사례도 있었다.


외에도 입찰 담합 징후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거나 수의계약 후 감사원 사후통지 미이행, 계약심사 누락 등도 지적 대상에 올랐다.

국조실은 확인된 사례에 대해 기관경고(12건), 징계·문책(11건), 입찰참가자격 제한(4건) 등 조치를 취하고, 총 8억원을 환수·정산했다. 아울러 내부 관리감독 강화, 제도적 장치 보완 마련, 불공정 관행 개선 등 공공계약 부문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총 12개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조실은 "정부는 이번 환경분야에 대한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사업규모가 크고 부패 위험에 취약한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계약?사업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 및 부패예방 활동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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