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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네이버 '브이라이브'-하이브 '위버스' 통합 승인…글로벌 초대형 '팬 플랫폼'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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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서비스 제공 플랫폼 다수 존재…경쟁제한 우려 적어"

공정위, 네이버 '브이라이브'-하이브 '위버스' 통합 승인…글로벌 초대형 '팬 플랫폼'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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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의 '브이라이브'와 하이브(구 빅히트)의 '위버스' 팬 플랫폼 통합을 승인했다. 네이버의 플랫폼 기술력과 하이브의 연예인 관련 콘텐츠 생산력 강점을 융합한 글로벌 초대형 팬 플랫폼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13일 공정위는 네이버와 위버스컴퍼니의 영업양수 및 주식취득 방식의 기업결합 건에 대해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지난 7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올 1월27일 위버스컴퍼니가 네이버가 운영하는 브이라이브사업을 양수하는 한편 네이버가 위버스컴퍼니의 지분 49.0%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3월2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양사의 온라인 팬 커뮤니티 플랫폼이 통합에 따른 관련 시장의 경쟁 제한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했다. 유니버스(운영사: 엔씨소프트)와 리슨(SM엔터테인먼트) 등의 온라인 팬 커뮤니티 플랫폼은 물론 다음 카페 등의 포털 커뮤니티 서비스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튜브 등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다수 존재해 플랫폼간 경쟁이 치열하다고 봤다.


또 연예 기획사들은 여러 플랫폼을 동시에 이용하는 '멀티 호밍' 경향이 있어 이용 중인 플랫폼을 쉽게 전환할 수 있고, 팬 커뮤니티 플랫폼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연예인의 콘텐츠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플랫폼 사업자가 연예 기획사에 대해 거래상 우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K-POP 등 한국 대중문화의 세계적인 흥행으로 인해 국내 엔터테인먼트 시장의 영업 범위가 내수 중심에서 해외 시장으로 확대되고, 관련 산업의 경제적 가치 또한 빠르게 증대되며 이번 결합과 같이 국내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활동 중인 기업들을 중심으로 다수의 기업결합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들 기업결합이 관련 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사안은 신속히 승인함으로써 기업들의 활발한 투자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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