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월8일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시 부동산 정책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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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소영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무혐의 한동훈은 유배되고, 기소된 이성윤은 서울에서 떵떵거리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식 공정인가"라며 거센 비판을 내놨다.


하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문 대통령은 재판에 넘겨진 이 지검장에 대해 직무배제 지시를 하고, 무혐의로 밝혀진 한 검사장은 즉각 불러와야 한다"라며 "그래야 삐뚤어진 공정을 바로잡고 산으로 간 검찰개혁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이 오늘 이 지검장을 기소한다"라며 "심각한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검찰 수사심의위 권고에 따른 것이다. 국가공무원법 73조 3항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지검장을 직무에 그대로 둔다면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과 불공정을 피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사실상 유배당한 한 검사장은 다시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복귀를 지시해야 한다"라고 재차 촉구했다.


하 의원은 "한 검사장은 검·언유착 논란 당시 아무런 증거가 없음에도 추 장관에 의해 직무가 배제되고 좌천됐는데, 이는 조국 수사에 대한 명백한 보복이자 유배였다"고 질타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이를 눈 감고 방치했다. 지금이라도 문 대통령이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12일 이 지검장은 오히려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절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진행하려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지검장은 이날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11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 지검장 직무배제 조치 관련 기자들 질문에 "기소돼 재판을 받는 것과 직무배제 또는 징계는 별도의 절차"라고 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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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6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채널A 사건' 관련 녹취록에 한동훈 검사장의 이름이 등장하자 한 검사장에 직무배제 조처를 내리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성 인사를 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한 검사장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자고 수차례 보고했으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아직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있다.


김소영 기자 sozero8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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