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불붙은 공수처 '조건부 이첩'… 일정 잡기도 난항
1호 수사 착수·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등 변수… "쉽게 조율되지 않을 것"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과 경찰 등 3자 협의 재개를 위한 조율에 나섰다. 핵심 의제는 '공소권 유보부(조건부) 이첩'으로 상견례 수준에 그친 1차 회의보다는 진전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공수처 1호 수사 착수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등의 변수로 일정 조율부터 쉽지 않은 상황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검·경과 3자 협의를 진행하기 위한 일정 및 안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소권 유보부 이첩 등의 내용을 담은 사건사무규칙을 만들었지만 검찰의 반발이 여전한데다 향후 접수 사건마다 이견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서다.
공수처는 향후 협의에서는 좀 더 세부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한 고위공직자범죄 사건의 경우 해당 기관이 수사를 완료하면 다시 공수처가 사건을 이첩받아 최종 기소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게 핵심으로 검찰은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발해왔다.
공수처의 3자 협의 재개 움직임에 검찰 반응은 차갑다.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상견례까지 가진 상황에서 공수처가 공소권 유보부 이첩의 세부 내용을 담은 사건사무규칙을 제정, 공개까지해서다. 검찰은 공수처가 내부적으로는 검토 중인 '검찰 비위 사건을 경찰에 넘겨 수사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수사권 축소"라며 불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찰이 고위공직자범죄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영장을 공수처에 신청하도록 한 규정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검찰이 "형사소송법과 정면으로 상충할 뿐만 아니라 사건 관계인의 방어권에도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발한 사안으로 공수처 역시 "헌법재판소도 공수처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명백하게 인정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일정 조율도 쉽지 않은 대목이다. 공수처의 경우 1호 사건 수사에 착수한데다 인력 충원도 끝나지 않아 협의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 여운국 차장을 대신할 참석자를 아직 확정하지도 않았다. 일각에선 수사에 집중하고 있는 김성문 부장검사보다는 판사 출신의 최석규 부장검사가 등판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검찰 출신의 김 부장검사가 나설 경우 조율이 더 수월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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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인사청문회라는 큰 변수도 있다. 새 검찰총장이 조만간 임명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예민한 사안을 먼저 조율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어서다. 검찰총장 임명 후 의견을 주고 받은 뒤 협의 일정을 잡는 방안이 거론되는 이유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공수처의 경우 이미 입장을 정리한 상태지만 검찰의 경우 여권 성향의 총장이 자리할 경우 검찰개혁 일환에 맞는 선택을 내릴 수도 있다"며 "이 경우 검찰 내 반발을 사게 될 우려가 있는 만큼 2차 회의를 전후로도 양측간 갈등은 쉽게 조율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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