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20년 공공부문 저공해차 및 친환경차 보유현황·구매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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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국방부와 통일부, 국회사무처,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교육부, 금융위원회, 인사혁신처 등 20개 국가기관이 지난해 친환경자동차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공공부문이 저공해·친환경차 구매를 선도하겠다던 정부 방침이 무색해진 셈이다. 고용노동부와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국세청, 국회사무처 등은 올해 의무비율(저공해차 100%·무공해차 80%)에 미달하는 계획을 제출한 상태다.


11일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 공공부문 저공해차 및 친환경차의 보유현황·구매실적' 조사 결과를 이 같이 발표했다. 저공해차는 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와 저공해차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액화석유가스(LPG)·휘발유차 등이다. 친환경차는 LPG·휘발유차를 제외한 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를 의미한다.

이번 조사 결과 공공부문 의무구매 대상기관 전체 609개 기관은 지난해 총 7736대의 신규 차량을 구매(임차 포함)했다. 이 중 저공해차는 78.3%인 6,060대(친환경차 기준 5494대)로 전년 대비 27.9% 증가했다.


지난해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100%)를 달성한 기관은 국가기관 30개, 지방자치단체 139개, 공공기관 253개 등 총 422개 기관(69%)으로 나타났다. 국가기관의 경우 ▲해양경찰청(135.5%) ▲산업부(125%) ▲고용부(105%)▲환경부(104.8%)▲국토교통부(104.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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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은 국가기관 20개, 지자체 112개, 공공기관 55개 등 총 187개 기관(31%) 등이다. 중기부와 해수부는친환경차 비율이 각가 83.3%, 81.2%를 기록했다. 소방청(80%)과 교육부·조달청(66.7%), 금융위(62.5%), 인사혁신처(60%) 등은 의무구매비율을 미달했다. 이 중 지자체·공공기관 120개에 대해 환경부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국가기관이 제출한 2021년 친환경차 구매계획에 따르면 고용부와 교육부, 인권위, 국세청, 국회사무처, 복지부, 산림청,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달청, 해수부, 행정안전부 등 15개 기관은 의무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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