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난해 저공해차 6060대 구매…1년전보다 28% 늘어
공공기관 69%만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 100% 달성
행정·공공기관, 저공해차 보유비율 17%
올핸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80% 구매해야…2023년 100%로 상향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지난해 공공부문에서 저공해차 6060대를 새로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보다 28% 가까이 늘었다.
11일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 공공부문 저공해차 및 친환경차의 보유현황·구매실적' 조사 결과를 이 같이 발표했다.
저공해차는 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와 저공해차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액화석유가스(LPG)·휘발유차 등이다. 친환경차는 LPG·휘발유차를 제외한 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를 의미한다.
이번 조사 결과 공공부문 의무구매 대상기관 전체 609개 기관은 지난해 총 7736대의 신규 차량을 구매(임차 포함)했다. 이 중 저공해차는 78.3%인 6,060대(친환경차 기준 5494대)로 전년 대비 27.9% 증가했다.
지난해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100%)를 달성한 기관은 국가기관 30개, 지방자치단체 139개, 공공기관 253개 등 총 422개 기관(69%)으로 나타났다.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은 국가기관 20개, 지자체 112개, 공공기관 55개 등 총 187개 기관(31%) 등으로 이 중 지자체·공공기관 120개에 대해 환경부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전체 1538개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보유현황을 조사한 결과 공공부문은 전체 차량 12만여대 중에 저공해차는 17.3%인 2만993대(친환경차 기준 1만9,194대)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보유비율은 8.3%(1만75대)로 국내 전체차량의 전기·수소차 비중(0.6%)보다 13배 이상 높았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전기·수소차 구매를 독려하기 위해 신규차량 중 전기·수소차 의무구매비율을 80% 수준으로 적용한다. 올해 의무구매 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구매계획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공공부문은 전체 신규차량 5654대를 구매할 예정이다. 이 중 저공해차는 97%인 5485대(친환경차 5400대)를 차지한다. 특히 전기·수소차 구매계획이 4431대(78.4%)를 차지해 2020년 구매실적인 1806대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수송부문 탄소중립 달성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전기·수소차를 보급하도록 '공공부문 의무구매제'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의무구매비율을 현행 80%에서 2023년 100%까지 상향하고 기관장 업무차량도 전기·수소차로 우선 구매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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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전기·수소차 구매의무 부과, 기관장 차량 전환 등 공공부문의 선제적인 역할로 전기·수소차 대중화시대를 앞당길 것"이라며 "공공부문 의무구매제와 기업의 ’'2030 무공해차 전환100' 운동을 통해 공공·민간부문 수요 창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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