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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픽]자신을 때린 아들 위해… 아버지는 16차례 선처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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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검으로 父 머리 내리쳐
1심서 실형 선고 30대 男

부친 선처 탄원서 덕분에
항소심서 집행유예 감형

[이슈픽]자신을 때린 아들 위해… 아버지는 16차례 선처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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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아버지를 목검으로 내려치고 어머니를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자신이 폭행한 부모가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이 결정적인 감형 요소로 작용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김재영 부장판사)는 특수존속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3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부모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우울병적 인격장애를 앓고 있고 부모와 가족들이 수회에 걸쳐 선처를 호소하는 타원서를 제출하는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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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관악구 자택에서 아버지가 식사를 할 때 부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목검으로 3차례 내려쳐 상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버지는 이 같은 패륜 행위에 머리가 찢어졌다. 장씨는 또 2019년 여름 집에서 밥을 하고 있는 어머니를 아무 이유 없이 주먹으로 수 차례 가격한 혐의도 있다.


앞선 1심 재판부는 장씨에 대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납득하기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목검으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 그 위험성 또한 가볍지 않다"며 "수사 과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을 비난하기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항소심은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장씨의 항소로 지난 2월부터 시작됐다. 장씨에게 폭행을 당한 아버지는 항소심이 진행되는 3개월 동안 무려 16차례나 아들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반면 아들 장씨가 이 기간 재판부에 낸 반성문은 단 2차례에 불과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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