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하면 13일부터 범칙금을 내야 한다.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13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만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다. 현재는 만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

무면허로 운전하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하면 범칙금 2만원을 내야 한다. 술을 마시고 전동 킥보드를 운전했을 때 부과되는 범칙금은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된다. 음주 측정에 불응 시 범칙금은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높아진다.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할 의무를 지키지 않은 보호자는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AD

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한 달 동안은 PM과 관련해 처벌하는 대신 법 위반에 대한 계도 위주의 단속을 하기로 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