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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판 1년4개월 만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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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재판이 기소 1년 4개월만에 시작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장용범 마성영 김상연)는 10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진석 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송철호 울산시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 15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한병도 전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장환석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도 이 재판의 피고인들이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들이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공판인 만큼 피고인 15명 모두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앞선 6번의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백원우 전 비서관 등은 지난해 1월 송 시장의 경쟁후보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에 관한 수사를 청탁하고 산재모병원 공약 수립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의 지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병도 전 수석은 2018년 2월 송철호 시장의 당내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만나 공기업 사장 등 고위직을 제안하며 출마 포기를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에는 이진석 전 비서관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송병기 전 부시장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하고 송 전 부시장에게 울산시청 내부자료를 보낸 혐의를 받는 울산시청 과장급 공무원 윤모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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