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투게더펀딩, 금융위에 P2P 등록신청서 제출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P2P 금융기업 투게더펀딩이 금융위원회에 정식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금융감독원과 정식등록을 위한 사전면담을 진행한 지 약 2달 만이다.
투게더펀딩은 등록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15년 경력의 상시 준법감시인을 영입했다.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와 제반 법규에 대한 내부교육을 담당할 계획이다. 또 회계법인의 ‘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회계 감사보고서도 기한 내 금감원에 제출했다.
지난달에는 금감원이 지정한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을 통해 지정 감사를 마쳤다. 회계기준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로 전환하면서 자세하고 공신력 높은 회계 정보를 제공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투게더펀딩 관계자는 “지난해 8월 온투업 시행에 맞춰 등록 신청 준비를 대부분 마쳤지만 회계 기준 전환을 위해 등록 신청이 지연된 부분이 있다”며 “P2P 업권 최초로 K-IFRS 회계 기준을 적용한 만큼 신뢰성 높은 재무 현황을 정부 당국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당국의 주요쟁점으로 여겨졌던 자동분산투자도 3월 모두 종료됐다. 신청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이슈들을 선제적으로 정리해 빠른 등록을 받으려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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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주 투게더펀딩 대표는 “온투업 등록 절차가 지연되며 투자자 걱정이 컸던 것으로 안다”며 “정식 P2P금융 업체로 발돋움하면 투자자들도 신뢰를 갖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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