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대상자 한정 신고지원

산청군청 표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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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산청군은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합동 도움 창구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기존 국세청에 국세와 함께 신고하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방식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가능토록 전환된 데 따른 조치다.

군은 오는 31일까지 군청 1층 ‘지방세·국세 통합민원실’에 세무서와 합동으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 도움 창구를 설치·운영한다.


2020년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중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관할 세무서나 군청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산청군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합동 도움 창구에서는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대상자 가운데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해 신고지원을 할 예정이다.


‘모두채움신고서’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소규모 사업자에게 수입금액부터 낼 세액까지 모두 기재해 발송하는 신고서를 의미한다.


‘모두 채움 신고’ 대상자에게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안내서와 납부서가 함께 발송된다. 해당 납세자는 납부서에 게재된 금액만 내도 신고된 것으로 인정된다.


온라인을 이용할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추가 인증 없이 지방세 ‘위택스’로 이동하게 되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채워져 원클릭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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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지방세와 국세 관련 업무를 군청에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만큼 편리해진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기를 바란다” 며 “지역주민들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홍보 강화와 신고·납부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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