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재생위, 조건부 가결

▲삼성동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지. (제공=서울시)

▲삼성동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지. (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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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미니 재건축'이라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10층짜리 아파트가 들어선다. 임대주택을 확보하고 층수를 높인 사례다.


서울시는 3일 도시재생위원회 제2차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삼성동 98번지 일원에 대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 계획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삼성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난 2월 통과된 양천구 목동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이어 7층 이하 규제를 받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층수 규제를 완화한 두번째 사례다.

토지등소유자 79인은 조합을 설립해 전체 가구수의 1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하면서 층수를 10층으로 올려받았다. 법적상한용적률도 범위(225%) 내에서 완화됐다. 이에 따라 해당 대지에는 공공임대주택 12가구를 포함해 조합원 79가구, 일반분양 27가구 등 총 118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시는 이와 함께 도봉구 방학동, 쌍문동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 계획안도 조건부 가결했다.

방학동 386-6 등과 쌍문동 460-194번지 등에 짓는 자율주택사업 역시 공공임대주택을 넣어 법적 상한용적률 범위 내에서 용적률 완화를 적용받았다. 각각 다세대 주택 총 10가구(공공임대 8가구), 15가구(11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한편 가로주택,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넣을 경우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 용적률까지 완화받을 수 있다. 7층 이하 규제를 받는 2종 일반주거지역 내 가로주택은 층수를 10층(공공기여시 15층)까지 완화가 가능하다.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은 토지와 건축물을 합한 감정평가액으로 공공에서 매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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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용택 서울시 도시재생실장 직무대리는 "소규모 정비사업은 사업 속도가 빠르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사업비 저리 융자, 규제완화 등 이점이 커 계속 활성화 추세에 있다"며 "주민 스스로 노후 주택을 정비해 주거의 질을 개선하고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도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행정지원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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