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유흥주점에도 세금감면 혜택 준다
영업제한 1순위 업종이지만
고급오락장 분류돼 대상제외
감염병으로 영업금지땐 예외로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코로나19로 영업제한 등 피해를 본 유흥주점 업주에게도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유흥주점은 영업제한을 받는 1순위 업종이지만 법에 ‘고급오락장’으로 분류돼 세제 지원 대상에선 빠져왔다. 유흥주점 업주도 코로나19 행정조치로 인해 피해를 보는 건 사실인 만큼, 이들에 대한 구제책도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관계자들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유흥주점 집합금지 중단조치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정치권이 유흥업주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 달라"며 "정부의 조치에 공정성이 결여됐음에도 방역당국과 정치권 누구도 우리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서 위원회 차원의 대안으로 최근 의결했다. 여야가 모두 발의한 법안을 상임위원회에서 함께 심사해 합의한 것이므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에는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도박장·유흥주점 영업장·특수목욕장 등)을 지방세 감면 제외 대상으로 명시한다. 개정안은 여기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에 따라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넣은 것이다. 전국 대부분 지자체들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방세 감면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른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건물주에게도 재산세를 낮춰준다. 그러나 이런 모든 혜택에서 고급오락장 건물은 제외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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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는 "고급오락장 등 일부 업종의 경우 일반 과세 대상보다 높은 세율의 재산세가 적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감면은 절대적으로 금지돼 있다"며 "영업이 금지된 경우에는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는 지난 22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부터 영업 금지 기간이 270일, 밤 9시까지 영업이 제한됐던 기간이 60일에 이른다며 대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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