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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연수 인원 제한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법무부·교육부·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4자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변협은 3일 "현행 변시 합격자 실무수습제도 문제해결을 위해 법무부·교육부·변협·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법무부 청사에서 열자는 내용의 공문을 협의체 당사자들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어 "실무수습 혼란은 로스쿨 입학정원, 졸업생 수, 변시 합격자로 이어지는 변호사 배출구조 개선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합리적·객관적인 신규 법조인 배출 기준과 방향을 논의하고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법 서비스 제공 방안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올해 처음으로 변시 합격자 실무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했다. 변협이 이 방침을 밝히자 합격자 수를 1200명 이하로 줄여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결과에 따라 자체적으로 변호사 수를 조절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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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변시 합격자가 1706명이고 법률사무종사기관이 수용할 수 있는 연수 인원이 약 1000명임을 고려할 때 합격자 500여명이 '변호사 연수 난민'될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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