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위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이수시간' 조정…시행령 개정안 의결
코로나19 등 자치단체 여건에 맞게 교육훈련 이수시간 조정 근거 마련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행정안전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 이수에 대한 지방공무원들의 부담을 덜고 전염병 대응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현재 5급 이하 지방공무원이 승진 임용되기 위해서는 연간 80시간 이상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방역활동 등 현장 대응 업무가 대폭 증가하고 집합교육이 취소되는 등 교육 기회가 축소돼 지방공무원들이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는 데 현실적인 애로가 있었다.
이에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에 재난, 재해 등 긴급한 업무 수행이 상당기간 지속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간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60시간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맞게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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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제도 개선으로 방역 전선의 최일선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방역관리 및 백신 접종 등의 업무에 역량을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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