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 유흥시설 5종,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경남 양산시는 4일 0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3일 밝혔다.
김일권 시장은 오전 긴급브리핑을 열고 양산시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사항에 관해 설명했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4일 06시부터 11일 06시까지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과 노래연습장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최근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유흥시설과의 연관성이 크며, 인접한 부산시의 유흥시설 집합 금지로 인한 풍선효과를 대비하기 위해 노래연습장도 집합 금지 대상에 포함했다.
6일 0시부터는 시립도서관, 시립박물관도 임시 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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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최근 도내 확진자가 하루 평균 40명대에 이르는 등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특히 양산, 진주, 김해, 사천 등 4개 시군이 전체 확진자의 80% 이상을 차지함에 따라 행해진 조치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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