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색각 이상자 공군 현역병 과도한 지원제한, 평등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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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공군이 현역병을 모집하면서 색각 이상 제한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3일 공군참모총장에게 색약자 지원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현행 공군 현역병 선발 제도를 개선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국방부 장관에게는 각군 현역병 선발 시 색각 이상에 따른 제한 정도 및 필요성을 검토해 합리적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해 공군 현역병으로 지원하려 했으나, 색약 때문에 공군 현역병 모집을 포기해야 했던 청년의 아버지는 공군이 색약자에 대해 48개 병과 중 4개 병과(군악·의장·의무·조리병) 지원만 허용하는 것이 부당한 차별이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현역병 지원자가 지원시기, 지원분야 등을 자유롭게 선택해 지원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자기결정권 영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군이 4개 병과를 제외하고는 약한 색각 이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도 현역병 지원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과도한 기본권 제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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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부대 내 수행 업무에 따라 색각 구분의 필요성이나 정도가 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군이 업무별 색각 구분 필요성이나 정도에 대한 구체적 분석 없이 일률적으로 색약자의 지원 자격을 전면적으로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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