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지원금 타먹고 어업 재진입시 지원금 환수
해수부, 月 단위까지 계산해 감척사업 지원금 환수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감척사업 지원을 받은 어업인이 해당 사업에 재진입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월 단위로 계산해 환수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해수부는 수산자원량에 비해 과도한 어선세력을 적정 수준으로 감척하기 위해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감척에 참여한 어업인에게는 어선·어구 감정가격과 평년 수익액의 3년치에 해당하는 폐업지원금 등을 지원한다. 그러나 감척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어업인 중 일부가 조업하지 않는 허가어선을 매입 또는 임차한 후 다시 연근해어업에 재진입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지원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재진입시 폐업지원금 일부를 환수하는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이 지난달 개정됐고, 해수부는 이번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통해 폐업지원금 환수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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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는 우선 당초 폐업지원금을 산정했던 기간(3년) 중 잔여기간을 월할로 계상해 그 기간에 해당하는 폐업지원금을 환수한다. 폐업지원금 환수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도 함께 마련했다. 또 감척어선의 잔존가치 평가시 어선의 이용가능 연수 판단 기준을 연 단위에서 월 단위로 세분화해 예산 낭비 또한 최소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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