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챙긴 보이스피싱 조직원 징역형 … "사회적 폐해 심각"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한 40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지원 3-3부(김기풍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던 A 씨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직접 건네받은 뒤 계좌에 이체하는 수금책 역할을 했다.
작년 7월 한 달 동안 A 씨는 저금리 대출 등을 미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6700만원 상당 현금을 받아 조직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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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와 심각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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