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남편이 보관하던 주민번호 도용해 '졸피뎀 처방'한 40대
[아시아경제 권서영 기자]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타인 명의로 불면증 치료용 의약품 '졸피뎀'을 상습적으로 처방받아온 가정주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오늘(2일) 청주지법 형사1당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주민등록법·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보험설계사인 남편이 보관 중이었던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약물을 처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충북 청주시 서원구의 한 병원에서 불면증 치료를 명목으로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5월에 이르기까지 총 87차례에 걸쳐 이른바 '스틸녹스'로 불리는 졸피뎀을 처방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는 남편에게 대리처방을 부탁했을 뿐 아니라 173차례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 215만원을 지급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처방받은 졸피뎀을 매일 5~6알씩 367회에 걸쳐 총 2203알을 복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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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자녀를 부양하는 가정주부로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권서영 인턴기자 kwon19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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