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의료계 등 전문가로 구성…행정심판 사건 심리·재결

권익위, 중앙행심위 비상임위원 4인 위촉…2년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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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일 행정심판 비상임위원 4인을 새로 위촉했다고 2일 밝혔다.


위촉된 위원은 김은성, 박철수 변호사(법조계), 김학선 연세대 의대 교수(의료계), 이련주 씨(전직 공무원) 등이다. 이들은 2년 임기 동안 행정심판 사건을 심리·재결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침해된 국민의 권익을 구제할 예정이다. 이번 위촉으로 중앙행심위의 비상임위원은 법조계·학계·의료계 등 각 분야 전문가 총 64인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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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은 처분의 위법성만을 판단하는 행정소송과는 달리 부당성까지 판단하는 국민권익 구제 수단이다.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구인에게는 국선대리인 선임을 무료로 지원한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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