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상속세 최고세율 60%, 세계 최고수준"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자녀에게 기업 상속 시 우리나라의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일 '국제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상속세제 개선방안' 자료를 내고 자녀에게 기업 상속 시 우리나라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60%로 OECD 최고 수준이라고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한국의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50%로 일본의 55%에 이어 OECD 2위였다. 다만 한국의 경우 자녀에게 기업 상속시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까지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 세율이 60%까지 올라간다는 설명이다.
OECD 36개국 중 13개국은 아예 상속세가 없었다. 13개국 중 11개국은 상속세 제도를 시행했다가 폐지했고, 상속세가 애초에 없었던 국가도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 등 2곳이었다.
상속세가 있는 OECD 23개국 중 17개국은 자녀에게 상속할 때 세율을 낮게 차등 적용해 상속세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고 있었다.
반면 우리나라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일부로 한정돼 있고, 공제 요건도 외국보다 까다로워 실제 현장에서 활용이 저조하다고 경총은 강조했다.
공제 후 실부담 상속세액도 세계 최고 수준
공제 후 실제 부담하는 상속세액도 분석대상 54개국 중 우리나라가 2번째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1억유로(약 1350억원) 가치의 기업을 자녀에게 상속하는 경우 실제 부담하는 상속세액은 우리나라가 4053만유로(실효세율 40.5%)로 분석대상 54개국 중 미국(실효세율 최대 44.9%)에 이어 2번째로 부담세액이 높았다.
실제 부담하는 상속세액이 3000만유로(실효세율 30%)를 초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 미국, 남아프리카공화국 3개국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석대상 54개국 중 45개국은 실제 부담하는 상속세액이 500만유로(실효세율 5%) 이하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분석결과는 우리나라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복잡한 요건을 모두 만족(KPMG 가정 기준)하는 중소기업을 가정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대기업은 이러한 공제가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유일하게 일률적인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20%)까지 있어(중소기업을 가정한 동 케이스 스터디에는 미반영) 대기업의 경우 우리나라 상속세 실효세율은 훨씬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고 경총은 밝혔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상속세 명목세율뿐 아니라 공제 후 실 상속세액도 우리나라가 세계 최상위권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높은 상속세율과 더불어 자녀 상속 시 세율인하와 같은 기업승계 지원제도가 외국에 비해 현저히 불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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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본부장은 "우리 기업의 영속성 확보와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라도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인 25% 수준으로 인하하고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적용되는 일률적인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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