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튜브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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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서영 기자] TBS(교통방송) 측이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관련하여 김어준 씨의 출연료를 일일 200만원으로 올리기 위해 제작비 지급 규정을 개정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오늘(2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TBS로부터 '제작비 지급 규정'을 제출받았다.

이 규정에 따르면 방송 진행자는 라디오 사회비 100만원과 방송 송출 사회비 100만원을 합쳐 하루 최대 200만원의 출연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콘텐츠 참여자의 전문성이나 인지도 등을 고려하여 대표 이사의 방침에 따라 이를 초과하는 진행비를 지급할 수도 있다.


TBS의 하루 200만원 규정은 지난해 4월 2일 개정된 것이다. 개정 이전의 일일 최대 출연료는 라디오 사회비용 60만원에 방송 송출 사회비용 50만원을 합친 110만원이었다. 이에 허 의원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하루 최대 200만원을 받는 출연자의 목록 및 상한액을 초과 지급한 사례의 공개를 요구했으나 TBS 측은 "개인 정보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있다"며 정보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또한 허 의원은 "김 씨 외에는 200만원을 받는 출연자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청년의 한 달치 월급이 하루마다 김 씨를 위한 혈세로 나가는 것이다.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김 씨의 출연료를 안전하게 올리고자 규정을 개정한 것이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앞서 야권 측에서는 김 씨가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며 회당 출연료로 200만원을 계약서 없이 받았을 뿐 아니라 2016년 2월 이후로 현재까지 약 22억7천만원이 넘는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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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TBS 측은 김 씨의 출연료에 관해 개인 정보라 공개하기 어렵다는 점을 밝히며 "'뉴스공장'은 3년 넘게 라디오 청취율 1위를 기록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연간 70억 가까운 수익을 낸다"고 설명했다.


권서영 인턴기자 kwon19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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