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바티칸의 성 베드로 광장이 보이는 사도궁 창가에서 기도를 주례하는 프란치스코 교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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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프란치스코 교황이 바티칸시국 고위 성직자들의 사법제도 규정을 폐지한다.


1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교황청은 전일 고위 성직자에 대한 형사소송 절차를 바꾸는 ‘자의 교서’(Mout Proprio)를 발표했다. 자의 교서는 특별하고 긴급한 요구에 응답하기 위해 발표하는 교황 문서를 말한다.

기존 사법제도 규정은 범죄 혐의를 받는 바티칸 내 추기경과 주교가 3명의 추기경 법관으로 구성된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했다. 이에 고위 성직자에 대한 기소와 재판이 제한되는 사법적 특권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해당 규정이 사라지면서 바티칸 고위 성직자도 다른 평신도나 사제와 같이 일반 형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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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이뤄지려면 바티칸 사법기관이 교황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조항은 유지됐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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