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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위장 전입 의혹과 지난해 11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 공모에 지원할 당시 민주당 당적을 보유하고 있어 응모 자격이 없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 후보자와 NST 측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30일 일부 언론을 통해 임 후보자가 NST 이사장 후보에 추천됐을 당시 당적을 보유하고 있었다며 관련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9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홈페이지에 공고된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 후보자 모집’ 게시물에 따르면 이사장 응모 자격에 ‘정당에 소속하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임 후보자는 2019년 1월 7일부터 2021년 1월11일까지 당직을 갖고 있어 응모 자격 자체가 없었다는 얘기였다.

이에 대해 NST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정관은 이사장의 결격 사유로 ‘정당에 소속하고 있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사장의 정당가입을 제한하는 것으로, 정당에 소속한 자가 이사장 후보로 응모하거나 추천받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즉 이사장 초빙 공고와 추천 요청서 등에서 자격 요건으로 ‘정당에 소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규정한 것은 정당에 소속한 상태에서 이사장에 임명되거나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이라는 것이다.

NST는 "임혜숙 전 이사장은 유관기관 추천을 통해 후보자로 접수되었으며 선임 과정에는 당원이었으나, 임명 전에 탈당하였으므로, 정관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위장 전입 의혹도 제기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임 후보자는 해외 체류 시절인 1991년 8월부터 2002년 2월까지 가족 전체가 12차례에 걸쳐 주소를 바꿨다. 본인 2차례, 배우자 2차례, 장녀 5차례, 차녀 3차례 등이었다. 해외 연수를 갔던 2008년3월부터 2009년1월에도 일가족은 미국이 아닌 국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다.


박 의원 측은 미국에 체류했던 시기에는 국내 거주지를 둘 수 없음에도 서울 구로, 동작, 금천 등으로 주소를 이전했던 것과 임 후보자와 배우자가 결혼 이후 거주지를 달리한 것 등을 두고 위장 전입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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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임 후보자 측은 "신혼 초 주택 청약 자격 취득 및 유지를 위해 별도로 주소를 두었고 미국 체류기간 중에도 같은 이유로 세대를 달리했다”고 해명했다. 자녀의 주소 변경에 대해선 “가족과 함께 미국에 체류했던 기간으로 시어머니가 장녀 주소를 시댁으로 변경했다”면서 이유에 대해선 시부모님이 모두 사망해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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