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부 장관, 28일 용인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 방문

38명이 사망한 경기도 이천시의 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지난해 4월30일 오전 경찰과 소방당국, 국과수 등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을 하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38명이 사망한 경기도 이천시의 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지난해 4월30일 오전 경찰과 소방당국, 국과수 등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을 하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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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2주간 전국의 냉동·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 및 코로나19 방역 긴급점검을 한다. 1년 전 이천 냉동·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로 38명이 목숨을 잃은 데 이어 최근 온라인 쇼핑 증가로 해당 시설의 안전 관리의 고삐를 바짝 죄어야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건설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기조와도 맞닿아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28일 오후 2시30분 포스코건설이 시공 중인 용인 남사면 북리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해 '건설현장 화재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했다. 이 장관은 "최근 온라인 쇼핑 증가로 대형 냉동·물류창고 신축 공사도 늘어 시공과정에서 화재·폭발 등 대형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며 "1년 전 발생한 참사(이천 화재사고)가 더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발주자·시공사·협력업체가 협력해 안전관리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냉동·물류창고 관련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현황은 2018년 60개소, 2019년 74개소, 지난해 108소로 늘고 있다. 사업주가 안전 계획서를 내고는 있지만 근로자가 밀집돼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데다 공사 중에 시설이 폭발할 위험이 언제든 도사리고 있는 만큼 극도로 주의해야 한다는 게 고용부의 메시지다. 더구나 지난 24일 남양주 오피스텔 공사현장 화재로 1명이 사망한 만큼 화재사고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고 고용부는 판단했다.


고용부는 앞으로 2주간 전국 냉동·물류창고 건설현장의 화재·폭발 예방과 코로나19 방역 긴급점검을 한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 여부를 지방관서와 공단이 불시에 확인한다. 위법 사항은 과태료 부과, 시정조치를 하고 시정조치도 어기면 작업중지 및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방역점검도 병행한다. 방역에 취약한 공사현장은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 처분 및 코로나19 검사(PCR검사) 연계 등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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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경미한 화재사고라도 즉시 현장에 출동하고 법 위반 시 작업중지를 시키는 등 화재사고 근절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최근 건설현장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구내식당, 샤워실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예방수칙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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