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28일 고용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용부의 이번 입법예고안은 보험설계사 등 14개 직종에 고용보험 적용, 고용보험료 균등 부담(특수형태근로종사자 50%+사업주 50%), 고용보험료 상한액(평균보험료의 10배 이내) 설정 등이 담겼다.

경총은 고용부의 입법예고안은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종사자)의 직종을 지나치게 많이 선정해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종사자와 사업주 간 관계가 일반적인 근로관계와 상이함에도 근로자와 사용자 간 고용보험 분담비율(50% 대 50%)을 그대로 준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제도 가입에 대한 거부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료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평균보험료의 10배 수준으로 하는 것은 너무 높아 사실상 상한으로서 의미가 없는 조치라고도 덧붙였다.


이에 경총은 고용부에 제도 시행 초기 적용직종 최소화(또는 규제 재검토 기한 명시), 고용보험료 분담비율 차등화(종사자 75% 대 사업주 25%), 고용보험료 상한선 합리화(평균보험료 2배 수준)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적용직종 최소화와 관련해 산재보험이 종사자 적용직종을 12년 동안 단계적으로 확대한 점을 고려하면 고용보험도 종사자 직종의 관리 가능성, 적용 필요성 등을 감안해 제도 시행 초기에는 적용직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고용부 입법예고안대로 종사자의 14개 직종을 일괄 도입한다면 일정 기간(예컨대 3년) 후 적용 범위 규제를 재검토하는 조치를 같이 도입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보험료 분담비율 차등화와 관련해서 종사자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만큼, 고용보험료 분담비율 역시 근로자와는 다르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험료 상한선을 적용했을 때 이를 적용받는 비율이 일정수준 이상은 확보돼야 제도 도입의 의미가 있는데, 입법예고안의 상한선(평균보험료의 10배 수준)은 너무 높아 현실성이 떨어진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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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제도 시행 초기에는 국민연금의 상한선 수준을 준용해 2배로 설정하고, 향후 상한선 수준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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