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 약까지 먹고…장애인 며느리 성폭행한 70대 징역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지적 장애가 있는 며느리를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시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노재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장애인 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지적장애인 며느리를 성욕 충족의 대상으로 삼았다"며 "A씨는 며느리가 추행을 당한 뒤 피해 사실을 친정 식구들에게 알리는 등의 대처를 하지 못하자, 발기 부전 치료제까지 처방을 받아와 위력으로 성폭행을 저질렀다. 인륜에 반하는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집와서 같이 산 지 석 달이 되지 않은 피해자의 소박한 꿈과 희망을 짓밟은 점,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그의 친정 식구들이 엄벌을 요구하는 점, A씨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2월 자택 거실에서 지적 장애가 있는 며느리를 위력으로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며느리가 자신의 말을 쉽게 거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발기부전 치료제까지 복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가족들 앞에서 "며느리를 예뻐한 죄밖에 없다"며 범행을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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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일관성 등을 근거로 A씨의 진술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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