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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중국 정보기관이 간첩 활동을 막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강화했다.


27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국가안전부는 전날 '방첩 안보 방비업무 규정'을 공개하고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가안전부는 우리나라 국가정보원에 해당하는 기관이다.

규정에 따르면 국가안전부 등이 각 기관의 성격, 업종, 비밀등급, 외국 관련성, 국가안보 위해사건 발생 여부 등에 따라 중점기관 리스트를 만들게 된다. 중점기관은 외국의 침투에 취약한 업체나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중국 당국이 이들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리스트는 정기적으로 조정하며, 중점기관에는 서면으로 이러한 내용을 알리도록 했다. 또 업체ㆍ조직ㆍ사회집단 등 각 기관에 '방첩 안보 방비' 업무에 관한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고, 정부 당국과 국가안전기관에서 감독 관리 및 지도책임을 지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각 기관은 직무를 맡기기 전 직원에게 안보 관련 서약서를 쓰도록 하고, 국가안보 관련 활동을 보고하도록 하며, 해외로 가기 전 교육하고 귀국 후 면담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또 해당 회사를 방문해 조사하거나, 컴퓨터 등 전자통신 기기나 기자재 등 설비를 검사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다. 국가안전부 등은 책임 이행에 문제가 있는 기관에 시정을 명하거나 책임자를 면담할 수 있으며, 범죄가 성립될 경우 형사 책임을 묻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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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새 규정 시행 배경에 대해 "외국 간첩과 정보기관, 적대세력이 다양한 수단으로 광범위한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침투나 지식재산권 절도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방첩활동할 것인지를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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