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20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공고

구직자들이 채용게시판을 살펴보는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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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한달 이상 실업 중인 이를 채용한 기업에 근로자 1인당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6개월간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처음으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을 시행한다고 27일 공고했다. 지난달 25일부터 9월30일까지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자 또는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자를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고용하면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해당 근로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상용)로 가입시켜야 한다. 단, 고용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고용보험법령상 구직등록을 한 이를 고용해야만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 대해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00만원을 최장 6개월간 지원한다. 공고(안)에 따르면 올해 예산상 신규지원 인원이 4만명이 되거나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사업이 끝날 수 있다. 지난달 25일에서 9월30일에 새로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장이 12월15일까지 신청만 하면 예산 범위 안에서 해당 기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 실업자를 채용해 2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지급신청서를 방문·우편 접수하거나, 고용보험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장려금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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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워진 상황이지만 기업의 실업자 고용을 촉진하고 고용상황을 개선해 노동시장의 안정을 회복하는데 장려금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원이 필요한 사업장이 장려금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집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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