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아동 성착취물을 대량 저장·소지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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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주미 기자] 'N번방' 영상을 비롯한 아동 성착취물을 대량 소지·저장·보관한 30대 사진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권순향 부장판사)는 26일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대량 소지·보관·저장해 기소된 사진사 A(37)씨에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소지,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소지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의 양이 적지 않은 점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 성착취물 소지는 제작 범죄 유인을 제공하고,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왜곡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만큼 엄벌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초범인 데다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성착취물을 유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8일, 음란사이트 등에 접속해 아동 성착취물 153개를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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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난 2019년 3월8일 경북 포항 북구의 자택에서 휴대폰으로 인터넷에 게시된 링크에 접속해 'n번방' 피해 청소년(15·여)의 영상을 비롯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210개를 저장·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주미 기자 zoom_01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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