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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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해직 교사 특별채용 논란이 불거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서울경찰청이 수사할 방침이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감사원이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될 예정이다.

감사원은 앞서 23일 조 교육감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감사 결과를 수사 참고자료로 제공했다.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보고서에는 조 교육감은 2018년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인물을 포함해 해직교사 5명에 대한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할 것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조 교육감의 지시를 받은 교육감 비서실 소속 직원이 심사위원회를 구성, 채용 절차에 부당하게 관여한 정황도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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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시 특별채용은 교육계의 과거사 청산과 화합을 위한 노력 중의 하나"라며 "서울시교육청은 감사원의 이번 처분 요구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해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수사기관에 무혐의를 소명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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