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재산 아닌 소득" 이재명 "재산, 소득 등 경제력 비례가 핵심"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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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재산비례벌금제'를 주장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이틀째 맹공을 폈다. 해외에서는 재산이 아닌 소득에 비례해 벌금을 부여한다는 주장에 이 지사가 '독해력'을 거론하며 반박하자, '개념'부터 이해하라며 재반박에 나섰다.


윤 의원은 26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와서 ‘내가 말한 재산이란 소득과 재산을 합한 경제력이었다’고 하는 건 단지 느슨한 해석 정도가 아니다"며 "소득과 재산의 구분이 정책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내비친 거다"라고 지적하며 이 같이 말했다.

전날인 25일 이 지사는 법의 날을 맞아 페이스북에서 핀란드·독일 등 국가에서 도입된 ‘재산비례벌금제’ 도입을 촉구했다. 이는 형벌의 실질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인의 재산, 소득수준에 따라 벌금형을 내리는 것이다.


이에 윤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핀란드의 ‘벌금차등제’ 부과 방식을 지적하며 그가 거짓을 말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벌금차등제는 ‘소득’에 따라 차등한다"며 "경기도지사쯤 되는 분이 소득과 재산을 구별하지 못한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만큼 그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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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지사는 이를 반박하며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에게 한글 독해 좀 가르치십시오"라고 반발했다. 그는 "재산비례벌금제는 벌금의 소득과 재산 등 경제력 비례가 핵심 개념"이라며 "저는 재산비례벌금제를 ‘재산에만 비례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소득과 재산에 비례해야 함을 간접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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