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스토킹 신고 4515건…90% '현장 종결'
처벌 받은 건수 488건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지난해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스토킹 범죄 90%가량은 처벌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접수된 스토킹 범죄 112신고 건수는 4515건이다. 이 중 처벌 받은 건수는 총 488건뿐이었다.
처벌 건수가 이처럼 적은 까닭은 지난해까지 스토킹 범죄는 따로 처벌법이 마련돼 있지 않아 경범죄로 처벌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체 신고 건수의 89.2%에 해당하는 4027건은 대부분 현장에서 사건이 종결됐다. 경찰이 스토킹 가해자를 입건한 사례는 대부분 스토킹 외에도 주거침입이나 폭행·협박 등 추가 혐의를 받은 경우다.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현장에서 가해자에게 주의를 주거나 피해자에게 스토킹 고소 절차를 안내하는 방식 등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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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심각해지는 스토킹 범죄 처벌을 위해 최대 5년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는 스토킹 처벌법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오는 10월21일부터 시행된다. 박 의원은 "최근 노원구 세 모녀 살인 사건도 스토킹에서 비롯했다"면서 "스토킹은 그 자체로 피해자에게 정신적·물적 피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다른 강력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커 경찰이 더욱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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